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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3 2013고단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센터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센터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3월 임금 880,000원, 2011. 1. 10.부터 2012.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 임금 800,000원 및 퇴직금 1,731,446원, 2012. 1. 16.부터 2012.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월 임금 30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1,446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