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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를 삼각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양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정부분 전보된다고 하더라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