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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 D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담당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라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다. 담당 경찰관들에게 현금으로 작업을 치면 다 무마할 수 있다. 우선 현금 1,000만 원을 만들어 와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고 있는 경찰관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3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0.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0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액 관련]

1. 상환이행확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