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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 20:1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도박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5명을 검거하려고 하자 입구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잡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창문을 통하여 도망가도록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검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당심 및 원심 법정진술, G의 원심 법정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자료에 나오는 순경 F의 진술은 F이 성명불상자들의 도주 사실을 알아채고 안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F을 가로막고 몸을 붙잡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박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F은 식당의 넓은 방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뒤 곧이어 안쪽의 작은 방에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5명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5명에게 안쪽의 작은 방에 있으라고만 하였을 뿐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