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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13 2018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2:15 경 김천시 신양 1길 22에 있는 대신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5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직 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교 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70m 지점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방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검문 검색에 응했어

야 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검문 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690,544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