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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2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유예 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