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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1390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47,8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1(가지번호 포함), 5,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5. 17.부터 2012. 8. 25.까지 합계 47,8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 D가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B에 대한 보험료 대납금 12,466,67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흥국생명보험(주) 보험료 합계 12,466,670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2,466,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 사실이나 피고 B이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