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3 2015고단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주취자가 가로수를 안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너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