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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E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E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용인 감계, 인감 증명서 등 건설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채 E이 진행한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E이 피고인들의 직원이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