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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감 방면에서 향남 IC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