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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5. 30. 징역 6월, 2012. 5. 16. 벌금 400만원, 2012. 8. 22.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