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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21 2013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8』 피고인 A은 2008. 1. 4.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에 당선된 후, 2012. 1. 4. 조합장 재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제반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의 전무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현재 G농업협동조합 H지점장),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의 산하기관인 익산시 I에 있는 J법인(이하 ‘J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J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현재 F농업협동조합 상무). 피해자 조합은 연말결산 시 신용사업 부분과 경제사업 부분을 합하여 결산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J법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출자한 법인으로(피해자 조합 약 95% 출자, K농업협동조합 약 5% 출자) 연말결산 시 피해자 조합에 결산 손익배분 내역표를 보고하고, 피해자 조합에서는 J법인의 손익내역만 결산에 반영하여 연말결산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회의실에서, 2010년도 연말결산과 관련하여 J법인의 2010년도 영업 손실액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결국 피해자 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 전체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 과오로 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끝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년도에 수매한 벼에 대한 확정가가 책정되기 전에 벼를 가공ㆍ판매하고 이를 장부상 기재하여 제품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즉 벼 수매과정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