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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5121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인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경 지방 발령으로 부산에 혼자 거주하던

C을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경 C으로부터 향수, 이어폰 등을 선물 받고, 2019. 말경부터 2020. 5. 14.까지 C과 휴대전화를 통해 거의 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C을 ‘ 여 보야 ’라고 칭하거나 보고 싶다는 내용의 이모 티 콘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C 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전화번호를 ‘D’, ‘E 실장님’ 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