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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2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C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왼손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었으며, 조수석으로 옮겨와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차량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순 번 17, 23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 메세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