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6: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은행 앞에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 나 노 블럭 장난감 사업 매출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