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안동시 C에서 ‘D’ 상호로 자동차 외장 관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안동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21.부터 2017. 11. 2.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차 부분도 장을 위하여 용적 94㎥ (10m × 4.7m × 2m )에 페인트, 컴 프 레 셔, 스프레이건 등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한 적이 없다’ 는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과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프레이건에 페인트를 넣어 분사하는 방법으로 부분도 장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 부분도 장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기환경 보전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90조 제 1호는 “ 신고를 하지 아니 하 고 배출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시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