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9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7,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31.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에게 각종 전기, 통신, 소방재료 등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잔액의 합계가 36,547,9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547,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