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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8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에 다가 당시 사건을 목격한 병원 직원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위와 같이 기억할 분명한 동기(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G 사이에 병원 내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G는 피고인이 재차 시비를 걸까 봐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소송기록 74 쪽) 가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소 소란을 피웠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G,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거나 악의적으로 모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