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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메가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미동 신미산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