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나 아가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거듭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업무 방해, 사기 범행 등으로 발령된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 수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 단계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