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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751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7년 1월경 차량모델 쏘나타 2.0, 차량가격 21,900,000원(잔가 27%, 6,215,000원), 렌트기간 60개월, 월납부렌트료 544,390원, 미이행시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A 장기렌터카 약정(이하 ‘이 사건 1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7년 2월경 차량모델 올뉴K7, 차량가격 43,608,000원, 총 대출금액 43,400,000원, 이자율 연 4.9%, 연체이자율 연 25%, 월불입액 817,020원으로 정하여 A 신차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2약정‘이라 한다)을, ③ 2017년 2월경 차량모델 올뉴모닝1.0, 차량가격 14,350,000원(잔가 32%, 4,598,000원), 렌트기간 60개월, 월납부렌트료 334,950원, 미이행시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A 장기렌터카 약정(이하 ’이 사건 3약정‘이라 한다)을, ④ 2017년 2월경 차종 모하비, 차량가격 51,280,000원, 총 대출금액 50,000,000원, 이자율 연 4.9%, 연체이자율 연 25%, 월불입액 941,270원으로 정하여 A 신차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4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약정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 날인란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각 약정서에 피고 본인이 2016. 12. 16.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월납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6. 기준으로 이 사건 1약정에 기하여 16,654,394원(원금 16,021,158원 연체료 633,236원), 이 사건 2약정에 기하여 39,003,900원 원금 37,546,813원 이자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