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차395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 제5382호로 삼척시 D 전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같은 해
9. 2. 위 등기소 접수 제11809호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원고는 2011. 9. 6. 원고의 아들인 E 명의로 C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8. E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의 아들인 E는 2012. 10. 24.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단564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 위 소송과정에서 C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권자 등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차 소송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 E 및 원고(A)는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11986호 가처분등기(채권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위 등기소 2012. 7. 30. 접수 제8321호 가압류등기(채권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위 등기소 2012. 9. 21. 접수 제10285호 압류등기(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를 본인들의 비용으로 각 말소한다.
나. C는 위 가.
항 이행완료 시 E에게 위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