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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단14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슈퍼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 세) 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년, 2016년에 각 폭행죄를 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음에도 벌금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