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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5노1863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란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 B의 죄명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죄명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방조’로, 피고인 A의 적용법조를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27조의2’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7조의2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이하 같다). 제1호,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로, 피고인 B의 적용법조를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로, 피고인 C, D, F의 적용법조를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검사는 종래 2016. 6.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6. 6.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 11. 2.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B에 대한 각 매수행위는 침해법익이 동일하고 범의도 단일할 뿐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게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