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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1389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26.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원고의 동서인 C과 민사소송 관련 언쟁을 벌이던 중, C과 주차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씨발놈아”, “걸뱅이 같은 새끼”, “개새끼”, “돼지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나.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8. 2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약8887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모욕의 정도 및 횟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