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9. 22:55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나진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