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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1:07 경 양산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왜 욕설을 하느냐

십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뒤 재차 술값 지불 종용을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