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240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28.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 지연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9. 30.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30.,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