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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6 2015가단3275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바뀌어 왔다.

순번 지번 소유변동관계 등기원인 증거 1 B 1972. 2. 9. C 소유권이전 - 임야대장(갑3-1) 1972. 10. 25. D 소유권이전등기 1972. 4. 6. 매매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갑1, 2) 1979. 4. 26.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1979. 4. 14. 매매 ‘’ 2 E 날짜미상, C 소유자 등재 - 토지대장(갑3-2) 1972. 10. 25. D 소유권이전등기 1972. 10. 6. 매매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갑1, 2) 1979. 4. 26.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1979. 4. 14. 매매 ‘’ 1994. 10. 18.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1980. 1. 5. 매매 (법률 제4502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2. 4. 26. 일부 면적이 분할되어 이기되고, 지목이 각 도로로 바뀌었다.

피고는 1972. 5. 4. 건설부 고시 F로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를 하여 고속 제6호 G 구간 중 경상남도 진양군 일대를 도로부지로 확정하였고, 위 도로부지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1973. 11. 10. 건설부공고 제104호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G 고속 제6호 고속국도의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973. 11. 14.부터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1973. 1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입보상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72. 10. 25.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상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