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1: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4 미아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귀가를 권유하며 택시를 먼저 보내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시발 새끼들아, 왜 택시를 그냥 보내”라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 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머리로 들이받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