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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433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실상 위 사업체의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 B으로, 이하 B이 원고 명의로 한 행위는 원고의 행위로 본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F빌딩에서 구내식당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경영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G에게 위탁한다.

제2조(경영상의 명의) G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한다.

제3조(점포의 인도)

1.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내부의 설비, 집기, 비품 등과 함께 G에게 인도한다.

2. G은 이 사건 식당 경영상 필요한 경우 피고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식당을 개축 또는 개조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6. 1.~2017. 4. 30.로 한다.

제5조(수익분배) 피고는 발생한 매출 총액에 대해서 G에게 물을 수 없다.

제6조(비용 부담) G은 이 사건 식당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부담하며, G은 그 외의 경비 일체(임대료 등) 등 모든 경비는 G이 부담한다.

제11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식자재료의 신선함과 유통기한을 엄숙히 확인하고 업체선정은 G이 정하며,

2. 세금과 관련하여 부가세자료 제출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나. 피고는 2016. 5. 25. G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위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게 되자 위 식당의 상호를 ‘H’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