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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1994. 11. 22. 위 회사 명의로 전 북은행 순창 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해 오던 중 2015. 8. 19.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4:00 경 전라 북도 완주군 E 소재 F 이 사장실에서, G 이사장에게 5억원을 빌려 주며 담보를 요구하는 사건 외 H에게 수표번호 ‘I’, 액면 금 ‘5 억원’, 지급 일자 ‘2016. 7. 30.’, 지급지 ‘ 전 북은행 순창 지점 ’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부정수 표 고발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가 H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H에게 이 사건 당좌 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G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데 다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G 및 G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L, J가 이 사건 당좌 수표의 지급 제시 일 전에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당좌 수표를 교부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좌 수표 발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당좌 수표 발행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좌 수표가 지급 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