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2400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9. 9.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