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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5 2018가단108379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27,21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6,327,210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6,32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D’ 상호의 사업을 영위하던 E은 2017. 11. 2.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전3048호로 납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45,091,4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E은 위 지급명령 신청 이후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 47,001,209원을 전부 추심하였다.

따라서 E은 피고에게 추심 이전에 변제받은 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대표이사인 F가 E의 사위이고, ‘D’의 사업상 주소지와 원고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등 원고가 ‘D’의 상호를 속용하여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8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8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는 ‘G’ 제품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그 제작을 위해 원고에게 보관시켰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금형에 대한 수탁관리자로서 주조 담당자에게 냉각조절교육, 압조절교육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