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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이나 도로 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5. 6. 14:20 경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부 순환로 홍제 램프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 마포구 모래 내로 9길 3 내부 순 환로 성산 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3 차로에서 서행 중인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벌금형 선택( 당초 범칙금 30,000원의 통고 처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