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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573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278,04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7,852,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6. 12. 14.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J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오조리 쪽에서 K중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다가 교차로를 건넌 직후 횡단보도를 약간 지난 지점에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L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위 L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 도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는 2016. 7. 25.경 M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7. 25.부터 2017. 7. 25.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망인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지점을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을 계속한 잘못이 있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