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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4고단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4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404동 806호(D건물)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매를 피해자 E(16세)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를 행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6세의 성인, 피해자는 16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② 두 사람은 모바일 메신져를 통해 채팅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