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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6가단1019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5. 12.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2호...

이유

1. 인정근거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및 일부 변제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 이하 ‘C’라 한다

),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 작성 2015년 증서 제512호로 ‘C는 피고로부터 204,800,000원을 차용한다. 2015. 12. 10. 50,000,000원, 2015. 12. 30. 154,8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한다. 원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한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204,800,000원으로 한다. C와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2) C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추가 변제 1) 원고는 2015.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권 매매대금채권 잔액 158,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2) D은 2016. 4.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와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작성 2016년 증서 제523호로 ‘D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6. 15.까지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한다.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배당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원고의 여러 신용카드사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채369, 2016타채623), 2016. 6. 15. 추심금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