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나591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916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27876 판결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3,780원 및 그 중 7,328,080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465,7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18,080원 및 그 중 10,328,080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5. 6. 15.까지 서울 양천구 E아파트 관리소장이었고, 피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5. 1. 6.자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8309)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3. 11.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2014. 8. 28. 위 아파트 F동 상가 앞 노상에서 원고를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귀 부분을 맞아 이명이 생겨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로 16,418,08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418,080원 및 그 중 16,328,0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명은 원고의 기왕증에 기한 것인바 위 이명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위 2014. 8. 28. 서울 양천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위 응급실 진료 기록부에는 원고가 '타인의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가격당하였고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4. 8. 29. 위 G병원, 2014. 9. 18. H 병원에서 모두 이명 진단을 받은 점, C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D이 작성한 2018. 1. 29.자 신체감정서의 취지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7.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및 타 병원 기록상 원고는 좌측 이명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이명은 원고가 귀를 타격 당한 구타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 원고는 위 이명 발생 이전에 외이도염 진단 및 청력검사를 받았을 뿐 이명 진단을 받지 않았던 점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맞아 이명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가 이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328,080원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왕치료비는 합계 328,080원(= G병원 168,900원 + H 병원 159,1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향후치료비 2,465,700원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C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약물치료, 이명재훈련치료, 이명차폐기사용 등 비용으로 향후 1년간 3,000,000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상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465,700원(= 3,000,000원 × 2014. 8. 28.부터 2019. 1. 11.까지 52개월의 호프만 수치

0.8219)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액(향후 1년간 치료비)을 초과하여 향후 2년간 이비 인후과 치료비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C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D이 작성한 2018. 2. 12.자 신체감정서 및 2018. 4. 24.자 사실조회회신의 취지는 1년을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1년 치료 후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통비 90,000원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명으로 인하여 위 G병원, H 병원에 내원하기 위한 택시비 합계 9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90,000원은 위 이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라. 위자료 7,000,000원

7,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치료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함)

마. 소결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9,883,780원(= 기왕치료비 328,080원 + 향후치료비 2,465,700원 + 교통비 90,000원 + 위자료 7,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883,780원 및 그 중 7,328,080원(= 기왕치료비 328,080원 + 위자료 7,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8.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2,465,700원(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사건 경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정과 그 산입액 규모, 변론에 드러나는 사정으로 보아 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진원두

판사 이예림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5.30.선고 2017가단2787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