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7고단24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시흥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2. 14:00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여 4 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D 공단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6. 2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