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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2가합13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 목록의 ‘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법무사 사무실 근무 및 등기비용 횡령 1) 소외 C(개명 전 성명은 ‘D’이었다

)은 2005년경부터 2010. 7.경까지 피고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소외 E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각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2) C은 위 피고 B와 E의 각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등기비용 중 일부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C은 수원지방법원에 2011. 6. 30. 2011고합310호, 2011. 7. 28. 2011고합495호로 각 기소되었으며, 2011.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26.경부터 2010. 12. 31.까지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돈 합계 962,875,633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과 ‘2010. 7. 12.경부터 2010. 9. 28.경까지 한림풀에버아파트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총 174세대)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고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돈 합계 516,360,330원을 2010. 11. 24.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의 개업 및 C의 고용 1) 변호사인 피고 A은 2011. 1. 10. 상호를 ‘A 법률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사 F과 함께 G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 A은 2011. 1. 중순경 G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인 소외 H의 소개로 C을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C에게 피고 A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피고 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C으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