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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4.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106』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22: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19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야,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 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신고를 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가량 밀치고 2회 가량 툭툭 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위 장소에서 위 E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죽인다.

짜 바리 새끼들 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F 지구대 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6 고단 2833』 피고인은 2016. 4. 25. 13:3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출입구 복도에서 소변을 보았고, 위 피해 자가 청소를 하라고 요구하자 약 15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기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73』 피고인은 2016. 4. 7. 15:00 경 부산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