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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35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지급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 1,932,555원』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66,706,922원(일실수입 268,559,080원 과실상계 후 기왕치료비 80,397원 - 공제액 1,932,555원 위자료 9,500만 원) (2) 상속분 원고 A, B : 각 180,853,461원(상속분 1/2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93,103,461원(상속분 180,853,461원 장례비 225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