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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13 2019가단5277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