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이라고 한다) 제 324 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 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 데 구 형법 제 324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 324조 제 1 항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 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 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