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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47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인 고소인이 2015. 9. 9. 15:00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양수 금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 명시사건 (2015 카 명 4457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자녀 C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2015. 9. 9. 15:00 경 의정부지방법원 제 7호 법정( 제 1 신 관 1 층 )에서 C에 대한 채권을 기재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 재산 목록 사본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재산 명시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2015 카 명 4457)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 재산의 종류’ 중 ‘ 금 전채권’ 란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재산 목록에 금전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