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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42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2-12-02

본문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02-42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주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76. 9.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5. 4. 7.부터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2. 9. 16. 03:20경 ○○시 ○○구 ○○동 소재 ○○주택 앞 4거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공무집행방해사건과 관련하여, 익일인 9. 17. 14:00경 ○○시 ○○구 동 소재 ○○철판구이식당에서 피의자 송 모로부터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100만원을 수수하고, 9. 18. 22:00경 ○○시 ○○구 ○○동 소재 ○○클리닉 앞에서 위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이 구속시킨다고 하더라”며 피의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금80만원을 추가 수수하는 등 2회에 걸쳐 금18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징계 없이 26년 동안 근무한 점, 그 동안 내무부장관 표창 3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받은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후배 황 모의 부탁을 받고 피해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는 치료비를 받아 전해 주려다, 그 경찰관이 거절하여 전해주지 못하고 되돌려 준 사실밖에 없으며, 당시 소청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 송 모가 파출소로 동행되는 과정에서 반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 이외에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위 송 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청인이 취급중인 음주교통사고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인 양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징계이유로 삼은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후배 황 모의 부탁을 받고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를 전해 주려다 그 경찰관이 거절하여 전해주지 못하고 되돌려 준 사실밖에 없는데도 마치 소청인이 취급중인 음주교통사고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인 양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징계이유로 삼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여야 하며, 더욱이 소청인은 부하 직원의 비위를 감독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간부로서 ○○경찰서장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고자 추진한 『사건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에 참여하여 이에 서명하고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황 모의 청탁을 받고 위 사건에 개입한 점, 당시 위 이 모의 상처는 무릎이 약간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고, 소청인이 위 송 모 및 위 이 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음에도 치료비로는 과다한 금액을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것은 위 금액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사건무마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부탁받은 금100만원을 피해경찰관인 위 이 모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송 모에게는 돈을 전달하였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송 모에게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추가로 금80만원을 수수하는 등 사건해결 명목으로 위 송 모로부터 금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부탁받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나 소청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위 황 모는 돈을 받을 당시의 소청인의 옷차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시각에 대한 진술이 서로 불일치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6년간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