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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6가단100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가단80527 사건의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