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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가단16875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금전 대여를 요구받고 처인 C, 여동생 D, 고종사촌 E과 그의 처 F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에게 그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영수증 또는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으며 피고가 약정 기일에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미납 이자를 계산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액면금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7. 11. 무렵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인란에 그의 서명날인을 한 다음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에 어음금 2억 5,000만 원, 지급일 2010. 7. 26.,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11. 26., 발행지 서울특별시를 보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대여금채권 (1) 원고의 1995. 2. 14.자 대여금채권 증거(갑3, 을3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1995. 2. 14. 피고에게 이율 월 2%,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피고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외 1필지 제가동 104호(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C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액면금 2,6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4.부터 연 24%의 비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1996. 2. 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