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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058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그루터기디앤씨는 원고에게,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2014.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09. 12. 30.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건물은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그 소유인 ‘C’ 구분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승계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다만 위탁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